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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카카오택시기사 정보Blog
[인천]택시기사 의료정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본문
[인천]택시기사관련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택시운송사업 [인천]택시기사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이하, “의료적성검사서등”이라 한다)를”로, “의료적성검사서를”을 “의료적성검사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성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및 제4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각각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성검사서 제출일”을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을 “의료적성검사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9년 11월 2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1.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2. 미로검사(Maze test) 사본 1부
※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 및 첨부서류 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