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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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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카카오크루 2021. 7. 28. 11:41

效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하는”으로 하고,같은 조
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 • 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 •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
는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저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 • 공급 • 판매 또는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 • 생산을 위한 연구 • 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증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로, "지방공기업의”를 "지방
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
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
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
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으로, "충전시설을”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로 하며,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저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저15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
은”으로 하며,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고,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저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시 • 도지사는"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으로,“제4항을”을 "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
며,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
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
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 •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1조의4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 •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를 “제8조까지,제8조의2"로, "제11조의2제3항”을 "제11조의2제6
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5항을"을 "제11조의2제9항을”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4항을"
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로,"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같은 조 제3
항 중 “시 • 도지사가”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로 한다.
부 칙
저U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
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서울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으며,수소 충전소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국 44개소만이 운영 중임.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
음. 또한 기존 일반자동차 시장이 굳게 형성되어 있고,신산업으로서 생산 단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 • 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
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
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
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제10조의3 신설).
라.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1
항 • 제2항).
마.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3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제11조의2제7항).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제11조의2제7항 - 제8항 및 제1
6조제 2항).
아. 국 •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히 함(제11조의3제2항).
자. 국 •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
3제4항 및 제5항).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 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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