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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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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카카오크루 2021. 10. 4. 13:04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는 것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9.24.일 공포

(국토교통부령 제891호)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 시행일: 2022.3.24.
나. 자동차 등록증 등 반납의무 면제

(제111조의2 신설)
- 시행일: 2021.9.24

 

  일부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①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
 

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

 

⑥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을 

보유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완화하며, 

 

⑦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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