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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_택시기사 연말정산 정보드립니다.

카카오크루 2022. 1. 20. 14:52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_

택시기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택시기사들 역시도

연말정산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하셔서

인천택시회사 서경운수에서

택시기사 연말정산 정보 알려드립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깨알같이

택시기사 연말정산받으세요~

 

<<택시기사가 직접 공제항목 체크해야할 자료>>

- 안경(콘텍트 렌즈)-1인당 50만원
-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대비용, 보청기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 체험학습비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학습등)-1인당 50만원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해외교육비
- 기본공제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 분은 공제대상이 안됨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경우>>

- 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시 카드(현금영수증)와 의료비
- 교육비(미취학아동의 학원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일정금액이상 사용해야 공제가되는 카드, 

의료비공제는 연봉이 낮은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유리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테스트 후 기본공제 적용


<<2021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연도>>

- 직계존속(부모님) : 1960.12.31. 이전 출생(만60세이상)
- 직계비속(자녀) : 2000.01.01. 이후 출생(만20세이하)
- 경로우대 : 1950.12.31. 이전 출생(만70세이상)


<<기본공제자 신청시 유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
- 이자,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업소득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인 경우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연금소득 : 공적연금-516만원,

사적연금1,2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양도소득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택시기사 연말정산 시

참고할 만한

사이트 정보 올려드립니다.

<<2021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

 

<<첨부서류 발급 사이트>>

(1) 정부민원포탈(http://www.minwon.go.kr):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등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등

(3)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nhic.or.kr):

의료비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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